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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 등록일자 2025-12-31 13:20:42
  • 조회수 5150
  • 사업수행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붙임) - 온라인 : e-신고시스템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내용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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