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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6년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북도
  • 등록일자 2026-01-08 13:08:49
  • 조회수 5448
  • 사업수행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지펀드) 및 시ㆍ군 중소기업지원 담당부서(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경상북도 기업지원과 054-880-2681,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0 및 해당 시군 중소기업지원부서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일시적 자금난 및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경영 안정화 도모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자금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 운전자금,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기업, 관세대응)은 중복 신청 가능

※ 긴급경영안전자금(재해기업, 관세대응) 미소진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전환 예정

※ 업체별 융자한도액 상이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내용

일시적 자금난 및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경영 안정화 도모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자금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 운전자금,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기업, 관세대응)은 중복 신청 가능

※ 긴급경영안전자금(재해기업, 관세대응) 미소진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전환 예정

※ 업체별 융자한도액 상이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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