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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지원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대전광역시
  • 등록일자 2026-01-07 14:06:56
  • 조회수 14823
  • 사업수행기관 대전신용보증재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웹사이트 또는 보증드림 앱) - 대출기관 영업점 선택 시, 대전광역시 내 금융기관 영업점으로 선택 ※ 만 70세 이상 고령자 대면접수 허용 - 대출은행 (대전광역시 내 금융기관 영업점), 카카오뱅크로 희망 시, 대전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대면 접수 가능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대전신용보증재단 중구지점 042-380-3802 / 서구지점 042-380-3806 / 동구지점 042-380-3805 / 대덕지점 042-380-3804 / 유성지점 042-380-3807

사업개요

대전광역시「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T1 청년소상공인)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 (T2 생활밀접업종) 5대 생활밀접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T3 일반소상공인) 그 외 소상공인


☞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6개 협약은행 :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

사업개요 내용

대전광역시「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T1 청년소상공인)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 (T2 생활밀접업종) 5대 생활밀접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T3 일반소상공인) 그 외 소상공인


☞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6개 협약은행 :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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