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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남도
  • 등록일자 2026-01-08 09:54:31
  • 조회수 3807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6-01-07 ~ 2026-09-30
  • 사업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위생부서)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 041-635-4332 또는 관할 시ㆍ군 위생부서

사업개요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규정에 의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


☞ 대상별 1~5천만원 한도 내 융자(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화장실 포함)) 지원

- 대출금리 : 연1%(취급수수료) / 대출기간 : 2년 거치 후 3년차부터 4년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내용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규정에 의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


☞ 대상별 1~5천만원 한도 내 융자(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화장실 포함)) 지원

- 대출금리 : 연1%(취급수수료) / 대출기간 : 2년 거치 후 3년차부터 4년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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