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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전남] 2026년 소량수출 국제특송비 지원계획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전라남도
  • 등록일자 2026-01-08 10:42:48
  • 조회수 3642
  • 사업수행기관 전남지방우정청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접수(①→②) ① 전라남도 수출정보망 (http://www.jexport.or.kr) 로그인 후 ‘지원사업신청’ 작성 ②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업체 통장 사본 등을 이메일 송부 (hsh3634@korea.kr)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전남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 (전화) 062-600-4633, (fax) 0505-005-1822, (메일) hsh3634@korea.kr

사업개요

우리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샘플 등 소량에 대한 수출 물류비(항공+해운)의 일부를 지원코자 아래와 같이 2026년 소량수출 국제특송비 지원계획을 공고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전라남도 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수출중소기업

※ 전년도 수출 2천만불 이하 또는 수출 전환(준비) 기업


☞ 국제특송(해운 포함) 해외물류비 실 사용금액의 50% 지원

- (항공) EMS 국제특송비의 50% 지원 

- (해운) 우체국 해운 운송비(화물물류연계서비스)의 50% 지원

- 기업당 월 50만 원 / 연간 300만 원 한도(예산 소진 시 한도 내) 지원

사업개요 내용

우리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샘플 등 소량에 대한 수출 물류비(항공+해운)의 일부를 지원코자 아래와 같이 2026년 소량수출 국제특송비 지원계획을 공고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전라남도 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수출중소기업

※ 전년도 수출 2천만불 이하 또는 수출 전환(준비) 기업


☞ 국제특송(해운 포함) 해외물류비 실 사용금액의 50% 지원

- (항공) EMS 국제특송비의 50% 지원 

- (해운) 우체국 해운 운송비(화물물류연계서비스)의 50% 지원

- 기업당 월 50만 원 / 연간 300만 원 한도(예산 소진 시 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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