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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북도
  • 등록일자 2026-01-16 15:20:00
  • 조회수 4555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 28527/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임시청사 별관1층)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청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43-201-1424

사업개요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청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지원

- 경영안정자금 : 융자한도 8억원, 이자지원기간 4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 시 유망중소기업, 고용선도기업 이자지원기간 5년

- 특별경영안정자금 : 융자한도 5억원, 이자지원기간 4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 융자한도 5억원, 이자지원기간 5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사업개요 내용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청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지원

- 경영안정자금 : 융자한도 8억원, 이자지원기간 4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 시 유망중소기업, 고용선도기업 이자지원기간 5년

- 특별경영안정자금 : 융자한도 5억원, 이자지원기간 4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 융자한도 5억원, 이자지원기간 5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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