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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 등록일자 2026-01-20 09:46:47
  • 조회수 2868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경제과 기업지원팀 ※ 협약 금융기관과 사전 대출상담 후 태백시청에 서류 제출 - 협약금융기관 : NH농협은행 태백시지부, 신한은행 태백지점, KB국민은행 동해지점, IBK기업은행 동해지점, MG새마을금고 화광·태백, 한마음신협 태백점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태백시청 경제과 기업지원팀 033-550-2106

사업개요

「태백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하여 2026년도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태백시 소재 중소기업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제조업, 지식ㆍ정보 관련업, 광업, 건설업, 관광업, 도ㆍ소매업,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운수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전자금(융자한도 3억원 이하), 시설자금(융자 한도 제조업 8억원, 그 외 업종 2억원 이하)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내용

「태백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하여 2026년도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태백시 소재 중소기업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제조업, 지식ㆍ정보 관련업, 광업, 건설업, 관광업, 도ㆍ소매업,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운수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전자금(융자한도 3억원 이하), 시설자금(융자 한도 제조업 8억원, 그 외 업종 2억원 이하)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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