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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시니어 인턴십) 기업모집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보건복지부
  • 등록일자 2026-01-27 14:16:51
  • 조회수 4106
  • 사업수행기관 경북고용성장지원센터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구글 폼)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경북고용성장지원센터 대표번호 054-441-1313 / 직통번호 070-7702-9551 / 이메일 k_dscjob@daum.net

사업개요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이란, 만 60세 이상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며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 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 시니어인턴십 채용지원금 지원

- 일반형(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당 1인당 월 급여의 50%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 일반형(채용지원금) : 인턴종류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 세대통합형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

- 장기취업형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ㆍ24개월 각 90만원, 36개월 100만원(3회)

사업개요 내용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이란, 만 60세 이상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며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 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 시니어인턴십 채용지원금 지원

- 일반형(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당 1인당 월 급여의 50%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 일반형(채용지원금) : 인턴종류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 세대통합형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

- 장기취업형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ㆍ24개월 각 90만원, 36개월 100만원(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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