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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급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 등록일자 2026-01-30 13:16:28
  • 조회수 2949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① 사전신청(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 홈페이지 게시판) ② 보상금 지원 신청 (우편 또는 직접 원본 제출) - 주소 : (549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직접문의 063-280-3391

사업개요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 등록업체


☞ 단체 관광객 숙박비, 문화체험비, 차량임차비 등 지원

사업개요 내용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 등록업체


☞ 단체 관광객 숙박비, 문화체험비, 차량임차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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