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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전라남도
  • 등록일자 2026-02-20 10:43:18
  • 조회수 3522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내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팀 061-659-3607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061-659-5765

사업개요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융자추천)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이차보전) 대출금리 연 4.0%(2년간) 지원

사업개요 내용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융자추천)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이차보전) 대출금리 연 4.0%(2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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