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정부지원사업 안내「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7호)」제6조에 따라 2026년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대상 연구실 중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실
※ 재인증은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 60일 전까지 신청
☞ 안전관리 우수연국실 인증ㆍ재인증 신청, 컨설팅(필요시)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7호)」제6조에 따라 2026년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대상 연구실 중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실
※ 재인증은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 60일 전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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