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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지원사업(재자원화 시설 지원)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부
  • 등록일자 2026-03-25 14:51:58
  • 조회수 2650
  • 사업수행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 신청기간 2026-03-23 ~ 2026-04-10
  • 사업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urban-mining@komir.or.kr)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 재자원화사업팀 urban-mining@komir.or.kr

사업개요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13조(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지원) 및 제18조(재자원화 등)에 따라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를 위한「2026년도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지원사업(재자원화 시설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에서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또는 생산사업을 준비하는 기업 중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붙임2) 상 소분류 122(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 전처리업), 중 분류 21(핵심광물 재자원화 중간소재 제조업), 22(핵심광물 재자원화 최종소재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


☞ 핵심광물 재자원화 설비확충을 통해 국내 핵심광물 공급확대가 가능한 기업에 생산(공정개선ㆍ자동화 포함), 측정ㆍ분석, 안전ㆍ환경 등과 관련한 재자원화 설비 구입자금을 보조ㆍ지원(기업당 최대 5억원 이내)

사업개요 내용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13조(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지원) 및 제18조(재자원화 등)에 따라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를 위한「2026년도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지원사업(재자원화 시설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에서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또는 생산사업을 준비하는 기업 중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붙임2) 상 소분류 122(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 전처리업), 중 분류 21(핵심광물 재자원화 중간소재 제조업), 22(핵심광물 재자원화 최종소재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


☞ 핵심광물 재자원화 설비확충을 통해 국내 핵심광물 공급확대가 가능한 기업에 생산(공정개선ㆍ자동화 포함), 측정ㆍ분석, 안전ㆍ환경 등과 관련한 재자원화 설비 구입자금을 보조ㆍ지원(기업당 최대 5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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