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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6년 산학연 연계 중소벤처 R&BD 지원사업 시행계획 연장 공고 (STEP 3)
  •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북도
  • 등록일자 2026-03-31 09:56:34
  • 조회수 1098
  • 사업수행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신청기간 2026-03-13 ~ 2026-04-13
  •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접수(과학기술정보협의회)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구경북지원 053-601-5205, 5170 / daegu@kisti.re.kr, daewoong@kisti.re.kr

사업개요

경상북도가 지원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주관하는 경북소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산학연 연계 중소벤처 R&BD 지원 사업”의 (STEP 3) 연구장비 지원 및 기술상담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의 창업기업(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2항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인증기업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 지역에 과제 접수 마감일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은 모두 3년 평균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기업


☞ (STEP 3) 연구장비 지원 및 기술상담 : 시험, 분석, 측정, 평가 및 기술 상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내용

경상북도가 지원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주관하는 경북소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산학연 연계 중소벤처 R&BD 지원 사업”의 (STEP 3) 연구장비 지원 및 기술상담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의 창업기업(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2항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인증기업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 지역에 과제 접수 마감일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은 모두 3년 평균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기업


☞ (STEP 3) 연구장비 지원 및 기술상담 : 시험, 분석, 측정, 평가 및 기술 상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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