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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안내「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전자금(일반기업 등, 출연우수시군, 수출형기업, 신성장혁신기업 등) 및 창경자금 지원
※ 변경사항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 600억원 신설 및 특별경영 예비자금 600억원 감액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경기]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경기도-IBK기업은행 협약) (☞바로가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전자금(일반기업 등, 출연우수시군, 수출형기업, 신성장혁신기업 등) 및 창경자금 지원
※ 변경사항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 600억원 신설 및 특별경영 예비자금 600억원 감액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경기]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경기도-IBK기업은행 협약)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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