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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2026년 중소기업 공장 화재보험료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북도
  • 등록일자 2026-04-02 14:51:40
  • 조회수 1840
  • 사업수행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신청기간 2026-03-25 ~ 2026-04-24
  • 사업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gepa_north@naver.com)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 054-900-3838, gepa_north@naver.com

사업개요

안동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시 기업의 피해를 줄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안동시 중소기업공장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안동시에 사업장을 두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조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

- 화재보장(화재배상, 화재손해)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한 제조 중소기업


☞ 보험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화재보장(화재배상, 화재손해) 포함 보험가입 시 연간보험료의 80% 지원(최대 100만원)

사업개요 내용

안동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시 기업의 피해를 줄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안동시 중소기업공장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안동시에 사업장을 두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조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

- 화재보장(화재배상, 화재손해)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한 제조 중소기업


☞ 보험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화재보장(화재배상, 화재손해) 포함 보험가입 시 연간보험료의 80% 지원(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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