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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안내「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대출한도 : 8천만원 이내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대출한도 : 8천만원 이내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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