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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2026년 사회보험료(10인 미만) 지원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 등록일자 2026-04-15 14:47:19
  • 조회수 3489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6-04-01 ~ 2027-01-30
  • 사업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방문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ㆍ면ㆍ동) - 우편 접수처 : (24347)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춘천시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 033-250-4434

사업개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두루누리 지원(신규가입자)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지원

-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및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최대 3년)

사업개요 내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두루누리 지원(신규가입자)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지원

-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및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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