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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북ㆍ전남] 2026년 광주ㆍ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광주광역시
  • 등록일자 2026-04-23 15:26:19
  • 조회수 4597
  • 사업수행기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접수(기금융자관리시스템)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광주광역시 하남혁신지원센터 일자리경제실 062-531-6332, 062-956-2647

사업개요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광주ㆍ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음의 지원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면서 하나은행에서 대출실행하는 업체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 34) [붙임 1]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붙임 2] 및 지식서비스업체 [붙임 3]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 업체당 3억원 이내 한도 지원

- 이차 보전율 : (기본) 2% ~ (최대) 4%

- 보증료 지원 : 보증기관의 0.2%p ~ 0.6%p 감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내용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광주ㆍ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음의 지원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면서 하나은행에서 대출실행하는 업체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 34) [붙임 1]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붙임 2] 및 지식서비스업체 [붙임 3]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 업체당 3억원 이내 한도 지원

- 이차 보전율 : (기본) 2% ~ (최대) 4%

- 보증료 지원 : 보증기관의 0.2%p ~ 0.6%p 감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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