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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기술국제협력 통합 시행계획 한-미 양자공동R&D 재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부
  • 등록일자 2026-05-20 14:06:13
  • 조회수 1516
  • 사업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간 2026-05-19 ~ 2026-06-16
  •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관리시스템)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67, jeehyun.woo@kiat.or.kr

사업개요

「2026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통합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부 공고 제 2026-165호) 와 관련하여 한-미 양자공동R&D의 신청ㆍ접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희망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양자간 공동펀딩형 R&D) 양국 정부간 합의한 협력국가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국과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각국이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

사업개요 내용

「2026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통합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부 공고 제 2026-165호) 와 관련하여 한-미 양자공동R&D의 신청ㆍ접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희망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양자간 공동펀딩형 R&D) 양국 정부간 합의한 협력국가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국과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각국이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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