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정부지원사업 안내철도산업분야 창업ㆍ벤처기업의 성장촉진 및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ㆍ판로확대 지원 등을 통해 기업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의한 벤처기업(7년 초과 가능)
☞ 기업진단, 컨설팅, 사업화 자금 등 지원
- 맞춤형 기업진단, 컨설팅, 구매상담회 및 전시회 지원(15%)
- 철도산업분야 아이디어 사업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아이템 개선, 판로개척 등을 위한 사업화자금 지원(85%)
- 기술보호 지원사업 추가 지원(통합기술보호지원, 기술지킴서비스 등)
철도산업분야 창업ㆍ벤처기업의 성장촉진 및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ㆍ판로확대 지원 등을 통해 기업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의한 벤처기업(7년 초과 가능)
☞ 기업진단, 컨설팅, 사업화 자금 등 지원
- 맞춤형 기업진단, 컨설팅, 구매상담회 및 전시회 지원(15%)
- 철도산업분야 아이디어 사업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아이템 개선, 판로개척 등을 위한 사업화자금 지원(85%)
- 기술보호 지원사업 추가 지원(통합기술보호지원, 기술지킴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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