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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재생에너지R&D(태양광, 풍력)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기후에너지환경부
  • 등록일자 2026-06-04 13:34:03
  • 조회수 564
  • 사업수행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신청기간 2026-06-15 ~ 2026-07-02
  •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재무제표 제출처 : 원클릭서비스(https://m.one-click.co.kr/#/ketep)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연구개발과제 (RFP/기술개요서) 문의) 태양광 02-3469- 8328 풍력 02-3469- 8327 (신청자격·접수·평가 문의) 태양광 02-3469-8326, 8329 풍력 02-3469-8321, 8322, 8888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태양광, 풍력)의 2026년 2차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태양광, 풍력 연구개발비 지원

사업개요 내용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태양광, 풍력)의 2026년 2차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태양광, 풍력 연구개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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