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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 2026년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등록일자 2026-06-09 14:10:35
  • 조회수 891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6-06-08 ~ 2026-06-29
  • 사업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gbesc@kintex.com) ※ 메일 제목에 기업명과 “군포시 해외전시회” 기재 요망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킨텍스 경기도기업전시지원센터 031-995-8518, 6, gbesc@kintex.com / 군포시 기업정책과 031-390-0514

사업개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전시회 참가비 및 전시마케팅 교육을 지원하는 「2026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해외)」을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6.1.1. ~ 26.11.30. 개최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24년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기업 (수출액이 0불인 기업도 신청가능)

※ 연내(~12월) 정산을 위해 12월 개최 전시회는 비대상(단, 개막일이 11월인 경우 가능)


☞ 기업당 최대 750만원 내 사후 실비지원, 사전ㆍ사후 컨설팅/교육 지원

- 해외전시회 직접비용 (2026.1.1 ~ 11.30 내에 개최되는 전시회에 한함) : 부스 임차료, 부스 장치비

- 전시품 해상/항공 편도(한국에서 해외로의) 운송비용 : 1CBM 이내 (150만원 한도)

- 전시회 현지 주최사 제공 마케팅 서비스 비용 (온/오프라인 모두 해당 : 주최사 공식 홈페이지 광고 게재, 현장 바이어매칭 서비스 등

※ 의무사항 : (교육) 연 1회 이상 참여 필수, (성과관리) 연 2회 이상 성과 취합(설문) 참여 필수

사업개요 내용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전시회 참가비 및 전시마케팅 교육을 지원하는 「2026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해외)」을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6.1.1. ~ 26.11.30. 개최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24년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기업 (수출액이 0불인 기업도 신청가능)

※ 연내(~12월) 정산을 위해 12월 개최 전시회는 비대상(단, 개막일이 11월인 경우 가능)


☞ 기업당 최대 750만원 내 사후 실비지원, 사전ㆍ사후 컨설팅/교육 지원

- 해외전시회 직접비용 (2026.1.1 ~ 11.30 내에 개최되는 전시회에 한함) : 부스 임차료, 부스 장치비

- 전시품 해상/항공 편도(한국에서 해외로의) 운송비용 : 1CBM 이내 (150만원 한도)

- 전시회 현지 주최사 제공 마케팅 서비스 비용 (온/오프라인 모두 해당 : 주최사 공식 홈페이지 광고 게재, 현장 바이어매칭 서비스 등

※ 의무사항 : (교육) 연 1회 이상 참여 필수, (성과관리) 연 2회 이상 성과 취합(설문) 참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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