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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안내울산광역시「찾아가는 사업장 안전교육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 관내 중소기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5의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지원
- 전문강사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안전교육 실시(1개소 당 2~3시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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