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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등록일자 2026-07-08 13:07:25
  • 조회수 3725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 401동 1505호(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4단지)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경기도 부천시 기업지원과 032-625-2734

사업개요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호텔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이차보전율 : 0.5% ~ 3.0%(대출금리 및 상환조건에 따라 차등)

- 융자기간 : 3년(3년 원금균등상환, 1년거치 2년상환)

- 융자한도 : 기업당 총 10억원 이내(운전·시설자금 각 5억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내용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호텔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이차보전율 : 0.5% ~ 3.0%(대출금리 및 상환조건에 따라 차등)

- 융자기간 : 3년(3년 원금균등상환, 1년거치 2년상환)

- 융자한도 : 기업당 총 10억원 이내(운전·시설자금 각 5억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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