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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우수 벤처기업 표창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등록일자 2026-07-15 13:19:23
  • 조회수 2910
  • 사업수행기관 경기벤처기업협회
  • 신청기간 2026-07-20 ~ 2026-08-31
  • 사업신청방법 이메일, 우편 모두 제출 - 이메일 : kba22@giva.or.kr - 접수처 :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GBSA 7층 경기벤처기업협회 사무국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경기벤처기업협회 회원지원단 031-259-7343, 7342 / kba22@giva.or.kr

사업개요

벤처기업의 성과와 가치를 대ㆍ내외에 널리 알리고 경기도 산업경제 발전의 주역인 우수 벤처기업(기업인) 발굴 및 포상을 위해, 「2026년 경기 우수벤처기업 표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벤처기업(기업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소재(본사) 벤처기업으로 업력이 만 2년 이상인 벤처기업
- 창업일 기준 2024년 1월 1일 이전인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주소가 “경기도” 소재 기업
- 공고일 기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유효기간 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우수 벤처기업 표창(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경기도지사,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

사업개요 내용

벤처기업의 성과와 가치를 대ㆍ내외에 널리 알리고 경기도 산업경제 발전의 주역인 우수 벤처기업(기업인) 발굴 및 포상을 위해, 「2026년 경기 우수벤처기업 표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벤처기업(기업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소재(본사) 벤처기업으로 업력이 만 2년 이상인 벤처기업
- 창업일 기준 2024년 1월 1일 이전인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주소가 “경기도” 소재 기업
- 공고일 기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유효기간 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우수 벤처기업 표창(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경기도지사,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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