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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3차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등록일자 2026-07-21 11:26:35
  • 조회수 2017
  • 사업수행기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 신청기간 2026-07-20 ~ 2026-09-30
  •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 네이버폼 - 접수처 :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43, 4층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본부 환경사업팀 ※ 네이버폼 서식 내에 파일제출 필요없으며, 원본서류 즉시 제출(우편, 방문)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사업팀 031-985-0485

사업개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사물인터넷 설치 지원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 강화로 도민 청정대기 제공에 기여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사업개요 내용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사물인터넷 설치 지원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 강화로 도민 청정대기 제공에 기여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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