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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정기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지식재산처
  • 등록일자 2026-08-04 13:43:13
  • 조회수 793
  • 사업수행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신청기간 2026-08-03 ~ 2026-08-21
  •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사업관리시스템)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사업내용 유형 문의) 개별대응총괄 02-2183-5894, 02-6196-2016, 공동대응총괄 02-2183-5893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13p 참조

사업개요

우리 기업ㆍ기관 등의 상표ㆍ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6차 공고합니다.


☞ (개별대응)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협ㆍ단체, 대학ㆍ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 / (공공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

※ 단, ‘IP 보호 콘텐츠’ 지원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분쟁대응 및 분쟁대비 지원

- 분쟁대응 유형 : 개별(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 모방 대응), 공동(무단선점 대응(일반형, 민관협력형), 위조ㆍ형태모방대응(일반형, 민관협력형)

- 분쟁대비 유형 : 개별(IP 보호(상표, 디자인, 콘텐츠), 역공격방어), 공동(IP보호(상표 민관협력형))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내용

우리 기업ㆍ기관 등의 상표ㆍ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6차 공고합니다.


☞ (개별대응)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협ㆍ단체, 대학ㆍ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 / (공공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

※ 단, ‘IP 보호 콘텐츠’ 지원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분쟁대응 및 분쟁대비 지원

- 분쟁대응 유형 : 개별(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 모방 대응), 공동(무단선점 대응(일반형, 민관협력형), 위조ㆍ형태모방대응(일반형, 민관협력형)

- 분쟁대비 유형 : 개별(IP 보호(상표, 디자인, 콘텐츠), 역공격방어), 공동(IP보호(상표 민관협력형))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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