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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민생경제 회복ㆍ성장을 위한 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인천광역시
  • 등록일자 2026-09-15 13:54:04
  • 조회수 6725
  • 사업수행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 보증드림 App - 방문 접수 : 지점 방문하여 현장 예약 ※ 방문 접수는 디지털 소외계층에 한함 ※ 디지털 소외계층 : 65세 이상 고령자(1962. 1. 1. 이전 출생), 장애인, 임산부 등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및 지역별 지점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2026년 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 소재 소상공인(홈플러스 폐점 피해기업 등 포함)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 융자기간 : 6년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연 2.0%, (이후 2년간)연 1.5% 인천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이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사업개요 내용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2026년 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 소재 소상공인(홈플러스 폐점 피해기업 등 포함)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 융자기간 : 6년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연 2.0%, (이후 2년간)연 1.5% 인천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이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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