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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1인 중증장애인기업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등록일자 2026-09-21 13:31:34
  • 조회수 3439
  • 사업수행기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신청기간 2026-09-18 ~ 2026-10-13
  • 사업신청방법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 이메일 : ldi@debc.or.kr (메일 제목에 기업명 기재)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당산동 6층)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담당자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성장부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담당자 02-2181-6530

사업개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의 경영 및 직무 활동 안정화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통한 증빙 필수

-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었으며 기한이 유효한 장애인 기업

-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장애인기업(신청일 기준)


☞ 당해 연도에 구매한 보조공학기기별 구매비용 중 공급가액의 90%(장애인기업 1개사 당 최대 5백만원) 지원

- 지원한도 내에서 품목당 1개 제품으로, 최대 3개 제품 지원가능

사업개요 내용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의 경영 및 직무 활동 안정화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통한 증빙 필수

-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었으며 기한이 유효한 장애인 기업

-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장애인기업(신청일 기준)


☞ 당해 연도에 구매한 보조공학기기별 구매비용 중 공급가액의 90%(장애인기업 1개사 당 최대 5백만원) 지원

- 지원한도 내에서 품목당 1개 제품으로, 최대 3개 제품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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