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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나주시 2026년 4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등록일자 2026-09-22 13:45:00
  • 조회수 3648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6-09-14 ~ 2026-10-16
  • 사업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청 1층 환경관리과 환경지도팀 ※ 담당주무관 메일로 스캔본 송부(메일주소 : se0036@korea.kr)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나주시 환경관리과 환경지도팀 담당 주무관 061-339-8932

사업개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 [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부착비용의 60% 지원

사업개요 내용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 [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부착비용의 6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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