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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2026년 4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남도
  • 등록일자 2026-09-28 13:56:45
  • 조회수 2857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6-10-01 ~ 2026-10-16
  • 사업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합천군 관내 대출협약기관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합천군청 일자리경제과 055-930-3383 및 합천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2026년도 4분기 합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우리 군에 본점을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시설설비자금은 제조업으로 한정


☞ 경영안정자금, 시설ㆍ설비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내용

2026년도 4분기 합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우리 군에 본점을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시설설비자금은 제조업으로 한정


☞ 경영안정자금, 시설ㆍ설비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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