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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2026년 4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남도
  • 등록일자 2026-09-28 14:24:51
  • 조회수 3531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신청방법 - 금융기관 자체 담보ㆍ신용대출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양산시 민생경제과)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보증드림 앱 접수 ※ 지원내용 별 신청방법 상이하므로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양산시청 민생경제과 055-392-3734 / 경남신용보증재단 1644-2900 및 양산지점 055-364-2110, 2183

사업개요

관내 소상공인에게 육성자금 융자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2026년도 4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양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일반자금(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 7천만원, 창업자금 융자한도 5천만원), 청년창업특별자금(융자한도 5천만원)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내용

관내 소상공인에게 육성자금 융자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2026년도 4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양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일반자금(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 7천만원, 창업자금 융자한도 5천만원), 청년창업특별자금(융자한도 5천만원)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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