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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7년 물산업 선도기업 신규기업 모집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북도
  • 등록일자 2026-10-01 13:44:28
  • 조회수 2184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6-09-28 ~ 2026-10-23
  • 사업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북도 맑은물정책과 물산업 선도기업 담당자(앞)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경상북도 기후환경국 맑은물정책과 054-880-3563

사업개요

경상북도는 수출가능성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물기업을 발굴하여 물산업선도기업으로 지정하고 글로벌 강소 물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7년 경상북도 물산업 선도기업 신규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 자격 모두 해당하는 업체

- 사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경상북도 내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업체

- 최근 2년간 평균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 부채비율이 500% 미만인 업체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산업을 영위하는 업체(컨설팅업은 제외)


☞ 물산업 선도기업 지정일로부터 5년간 지정 지원

- 맞춤형 수출지원사업(해외시장분석, 해외인증획득 지원, 시제품ㆍ홍보물 제작 지원 등)

- 물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국제 전시회 참가 지원)

- 물기업 R&D 역량강화 지원사업(정부출연연구기관 R&D 지원)

※ 각 사업별 평가ㆍ선정 후 지원

사업개요 내용

경상북도는 수출가능성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물기업을 발굴하여 물산업선도기업으로 지정하고 글로벌 강소 물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7년 경상북도 물산업 선도기업 신규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 자격 모두 해당하는 업체

- 사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경상북도 내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업체

- 최근 2년간 평균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 부채비율이 500% 미만인 업체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산업을 영위하는 업체(컨설팅업은 제외)


☞ 물산업 선도기업 지정일로부터 5년간 지정 지원

- 맞춤형 수출지원사업(해외시장분석, 해외인증획득 지원, 시제품ㆍ홍보물 제작 지원 등)

- 물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국제 전시회 참가 지원)

- 물기업 R&D 역량강화 지원사업(정부출연연구기관 R&D 지원)

※ 각 사업별 평가ㆍ선정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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