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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2023년 12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부
  • 등록일자 2026-10-02 13:28:37
  • 조회수 2253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6-10-02 ~ 2026-10-30
  • 사업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FT1(산업부 R&D), FT3(차세대세계일류상품)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팀 inno@ktl.re.kr - FT3(에너지기술마켓)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biz-etm@kepco.co.kr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팀 055-791-3722, inno@ktl.re.kr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061-345-7724, biz-etm@kepco.co.kr

사업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을 안내하오니,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본 공고 신청 대상 :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ㆍNET) 중 최초 지정기간 만료(‘26.12.27.) 예정인 혁신제품


☞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을 안내하오니,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본 공고 신청 대상 :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ㆍNET) 중 최초 지정기간 만료(‘26.12.27.) 예정인 혁신제품


☞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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